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0년 제6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목적과 용어의 정의

36.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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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농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말한다.

    정답: X

    요령의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임산물·가축재해보험이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 소관이라 빠진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 제5호).

  2. ② "손해평가인"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손해평가인이 되려면 시행령 별표 2의 자격을 갖추고 재해보험사업자의 위촉을 받아야 한다 — 시험 합격으로 되는 손해평가사와 다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 제2호, 제3호).

  3. ③ "손해평가보조인"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보조인은 제1호의 손해평가 업무를 돕는 사람으로 스스로 평가 주체가 아니다 — 사업자와 업무 수탁자가 운용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 제4호, 제4조 제3항).

  4. ④ "손해평가사"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정답: O

    손해평가사는 법 제11조의4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 재해보험사업자의 위촉으로 되는 손해평가인과 다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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