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0년 제6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업무위탁·회계구분·분쟁조정

35.농어업재해보험법상 분쟁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법률로 옳은 것은?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 )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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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업법

    정답: X

    「보험업법」은 재해보험사업에 일부 조문이 적용될 뿐이고, 분쟁조정은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51조~제57조를 따른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7조, 제18조).

  2. ② 풍수해보험법

    정답: X

    풍수해보험법은 재정지원이 겹치지 않게 하는 조문에 나올 뿐 분쟁조정의 근거 법률이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7조, 제19조 제3항).

  3.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정답: O

    재해보험 분쟁의 조정은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를 따른다 — [개정] 지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7조).

  4. ④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정답: X

    화재보험 관련 법률은 시험 면제 경력을 인정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근거일 뿐 분쟁조정과는 관계가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7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항 제3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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