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0년 제6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33.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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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정답: O

    부정 취득은 당시 법이 적은 세 취소 사유 가운데 첫째다 — [개정] 지금은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1호).

  2. ②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사람

    정답: X

    시험 당시에는 업무정지 중 평가가 취소 사유에 없었다 — [개정] 2020년 8월부터 취소 사유가 되었고 반드시 취소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3. ③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정답: O

    거짓 손해평가는 자격취소 사유이면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 손해평가인·손해사정사도 거짓 평가를 하면 처벌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2호, 제30조 제2항 제2호).

  4. ④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정답: O

    업무를 남에게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취소 사유다 — [개정] 지금은 명의 사용·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취소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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