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0년 제6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업재해보험심의회·어업재해보험심의회

28.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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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심의회 정원은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1명 이내다 — 학식과 경험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2항, 제5항).

  2.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정답: X

    위원장은 장관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다 —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은 맞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3항).

  3.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정답: O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4.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 두 기준의 분모가 다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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