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0년 제6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보험가입자·재해보험사업자·보험료율

26.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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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정답: O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재해보험사업자와 약정을 맺을 때 작성하는 약정서에 반드시 넣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2. ②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정답: O

    약정을 맺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지킬 사항도 약정서에 들어간다 — 약정서는 장관이 작성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3. ③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정답: X

    약정서의 재정지원 사항은 국가가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다 — 지원을 받는 쪽이 사업자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4. ④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정답: O

    약정의 변경·해지 사항도 약정서 내용이고, 이 밖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이 더해진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4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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