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18제16회

기획·재정·평가프로그램 평가

17.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시설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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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행정론 1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평가를 묻는다. 평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해 정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정한다.

    정답: O

    옳다. 제43조제1항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27조의2가 그 최저기준을 고려해 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무엇을 잴지의 뿌리가 최저기준에 놓여 있는 셈이다.

  2. 1997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정답: X

    1997년이 아니라 1999년이다. 1997년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평가의 근거가 마련된 해이고, 실제 첫 평가는 1999년부터 시행되었다.

  3.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군ㆍ구의 장이 시설평가의 주체이다.

    정답: X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시ㆍ도지사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제1항은 시설평가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정하고 있어 층위가 어긋났다.

  4. 4년마다 한번 씩 평가를 실시한다.

    정답: X

    4년이 아니라 3년이다.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은 시설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기를 한 해 길게 적은 서술이 조문과 맞지 않는다.

  5. 시설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나 시설의 지원에는 반영할 수 있다.

    정답: X

    공표할 수 있다. 제43조의2제1항은 평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게 하므로, 공표할 수 없다는 서술이 조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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