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18년 제16회

기획·재정·평가재정관리

12.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 성립 전까지 임ㆍ직원의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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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행정론 1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준예산을 묻는다.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이 서지 않았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최소한을 집행하는 제도다.

  1. ① 계획예산

    정답: X

    예산 미성립 때 전년도에 준해 집행하는 것은 준예산이고, 계획예산(PPBS)은 장기계획과 예산을 잇는 편성방식이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

  2. ② 본예산

    정답: X

    본예산은 회계연도 전에 편성해 이사회 의결 등으로 확정한 예산이고, 이것이 성립하지 못할 때 쓰는 것이 준예산이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제1항, 제12조).

  3. ③ 특별예산

    정답: X

    특별예산은 규칙에 없는 용어이고, 예산 미성립 때 보수·필수경비·법정 의무경비를 전년도에 준해 쓰는 것은 준예산이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

  4. ④ 준예산

    정답: O

    회계연도 전 예산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수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쓰는 준예산을 집행한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

  5. ⑤ 추가경정예산

    정답: X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한 예산을 그 뒤 생긴 사유로 바꿀 때 편성하는 것이라 예산 미성립 상황과 다르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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