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18제16회

기획·재정·평가재정관리

12.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 성립 전까지 임ㆍ직원의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 는 필수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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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행정론 1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준예산을 묻는다.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이 서지 않았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최소한을 집행하는 제도다.

  1. 계획예산

    정답: X

    계획예산(PPBS)은 장기 계획을 프로그램으로 옮겨 예산에 반영하는 편성 방식이다.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의 임시 조치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

  2. 본예산

    정답: X

    본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정식으로 짜서 확정한 예산이다. 그 본예산이 제때 서지 못했을 때 준예산이 나서는 것이다.

  3. 특별예산

    정답: X

    「특별예산」은 재무ㆍ회계 규칙이 쓰는 용어가 아니다. 특별회계라는 말과 이름이 뒤섞이기 쉬운 자리다.

  4. 준예산

    정답: O

    옳다.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가 정한 준예산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예산이 설 때까지 임ㆍ직원의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5. 추가경정예산

    정답: X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을 해가 가는 도중에 고쳐 다시 짜는 것이다. 예산이 아예 서지 않은 상태를 메우는 준예산과 상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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