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18년 제16회
기획·재정·평가재정관리12.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 성립 전까지 임ㆍ직원의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 는 필수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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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행정론 1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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