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0년 제10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

9.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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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업안전보건법령 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토사석 광업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1주일에 1회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토사석 광업은 도급인이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는 사업이다 — 1주일에 1회는 그 밖의 사업 기준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 다목).

  2. ②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대한 직접 조치는 도급인의 조치 의무에서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3.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회의를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정답: X

    협의체는 분기별이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결과를 기록·보존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

  4. ④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 O

    도급인은 휴게·세면·세탁·탈의·수면시설 같은 위생시설을 둘 장소를 주거나 자기 시설을 쓰도록 협조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5. 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할 때에는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X

    합동점검반에는 도급인·관계수급인과 양쪽 근로자 각 1명이 들어간다 — 2명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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