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0년 제10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정부·사업주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계획

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O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이면 공표 대상이고,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도 공표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O

    중대산업사고가 난 사업장도 공표 대상이다 — 재해 은폐, 최근 3년 안 보고 누락 2회 이상도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3.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O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급인 사업장에서는 관계수급인의 재해 건수까지 합쳐 도급인 것으로 공표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4. ④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X

    공표 절차·방법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에 맡긴 것은 공표 대상 사업장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제4항).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장관은 공표를 위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3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