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0년 제10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총칙 — 작업장·통로·비상구

16.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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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 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옥외 주행 크레인의 이탈 방지 기준은 순간풍속 초당 30미터 초과다 — 10미터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중지 기준이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 제37조 제2항).

  2.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5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넘으면 타워크레인 운전을 멈추고, 10미터를 넘으면 설치·수리·점검·해체를 멈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2항).

  3. ③ 사업주는 높이가 3 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 미터 이내마다 너비 1.2 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계단참은 계단 높이 3미터마다 하나씩, 1.2미터 이상 크기로 둔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개정] 지금은 그 1.2미터를 진행방향 길이로 잰다고 적는다(현행 제28조).

  4. ④ 사업주는 높이 1 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계단은 트여 있는 옆쪽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5. ⑤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이 일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 경보용 설비나 기구를 둔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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