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0년 제10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근로감독관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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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근로감독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감독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사무소에도 들어가 관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 제1항 제3호).

  2. ② 근로감독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들어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 제1항, 시행규칙 제235조 제1호).

  3. ③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감독관은 기계·설비를 검사하고, 필요한 만큼 제품·원재료·기구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 제2항).

  4.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이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출석명령을 하려는 경우, 긴급하지 않는 한 14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정답: X

    보고·출석 명령에는 14일이 아니라 7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긴급하면 예외다 — 명령은 문서로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6조).

  5.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정답: O

    출입할 때는 신분 증표를 보여 주고, 성명·출입시간·출입 목적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준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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