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0년 제10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안전검사와 자율검사프로그램

1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한다.

    정답: X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검사 가운데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것은 정기검사다 — 수시검사는 면제 사유가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11호).

  2. ② 산업용 원심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된다.

    정답: O

    산업용 원심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다 — 산업용이 아닌 원심기는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8호).

  3. ③ 프레스와 압력용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

    정답: O

    프레스와 압력용기는 안전인증대상이면서 안전검사대상이라 둘 다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제78조 제1항).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O

    인증받은 자가 기준을 계속 지키는지 장관이 확인하는데, 그 주기는 법이 3년 이하로 묶고 구체적인 것은 부령에 맡긴다(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4항).

  5. ⑤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안전검사기관은 주기 만료일 전후 각 30일 안에 검사하고, 그 기간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