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0년 제10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보칙 — 산업재해 예방 지원·서류 보존

2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의 폐업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한 날부터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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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1년

    정답: O

    폐업은 전부 취소 사유이고 그 제한 기간은 당시 1년이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 제2호, 시행규칙 제237조 제2항 제2호). [개정] 현행은 3년이다(현행 시행규칙 제237조 제2항 제2호).

  2. ② 2년

    정답: X

    2년은 제2~6호 사유를 어긴 뒤 2년 안에 또 어긴 경우의 제한 기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 제2항 제3호). [개정] 현행은 5년이다.

  3. ③ 3년

    정답: X

    3년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의 제한 기간이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 제2항 제1호). [개정] 현행은 5년이다.

  4. ④ 4년

    정답: X

    4년이라는 제한 기간은 없다 — 폐업이 이유면 1년이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 제2항 제2호).

  5. ⑤ 5년

    정답: X

    5년은 당시 기준에 없었다 — 법은 제한 기간을 3년 이내로 묶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 [개정] 현행 법은 5년 이내로 늘렸다(현행 제15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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