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0년 제10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정부·사업주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계획

1.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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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하면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장에게도 협조를 구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2. ②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다른 행정기관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규제를 만들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2항).

  3. ③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정답: O

    협의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제 변경을 요구하면 그 기관은 따라야 하고, 필요하면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해 확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3항).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정답: O

    장관은 재해 예방에 필요하면 사업주·사업주단체 같은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4항).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ㆍ통보한 산업재해발생률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재해발생률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15일이 아니고 의무도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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