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0년 제10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산업안전보건위원회

6.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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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업안전보건법령 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O

    위원회는 노사 위원 수가 같아야 하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그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로 채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35조 제1항).

  2.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X

    위원장은 장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서로 뽑는다 — 노사에서 1명씩 공동위원장을 둘 수도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

  3.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위원회라도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어긋나게 결정할 수는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5항).

  4. ④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항).

  5.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개의에는 노사 위원 각각의 과반수 출석이, 의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연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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