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0년 제10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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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업안전보건법령 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업의 종류가 건설업(공사금액 150억원)인 경우, 그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정답: O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두므로 150억원 공사는 당연히 선임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건설업이 아니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4항, 시행령 제19조 제1항).

  3. ③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정답: O

    야간·휴일에도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그 작업 형태를 고려해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4. ④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면 14일 안에 증명 서류를 장관에게 낸다 — 7일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장관은 부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안전관리자를 정해진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하라고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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