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0년 제10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직무교육과 교육기관

22.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장관은 자격·면허 취득이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해당 작업은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제1항, 제2항).

  2. ②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O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제3항).

  3.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반드시 지정이 취소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1호).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교육기관도 지정 취소가 의무다 — 업무정지로 대신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2호).

  5. ⑤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정답: X

    지정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지 못한다 — 3년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제4항, 제21조 제5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