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0년 제10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역학조사·질병자 근로 금지·근로시간 제한

2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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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조현병에 걸린 사람

    정답: O

    조현병·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제1항,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제2호).

  2. ② 마비성 치매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

    정답: X

    마비성 치매는 이미 걸린 사람이 대상이다 — 걸릴 우려만으로는 근로금지 대상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제2호).

  3. ③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정답: O

    신장 질환자라도 모두가 아니라, 근로 때문에 병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사람만 근로를 막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제3호).

  4. ④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정답: O

    심장 질환 역시 병세 악화 우려가 요건이고, 금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으로 판단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제1항,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제3호).

  5. ⑤ 폐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정답: O

    폐 질환이 있는 사람도 근로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면 근로를 금지한다 — 전염성 질병은 예방조치를 했으면 예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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