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0년 제10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건강진단과 건강관리카드

20.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의 주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 ( )년에 ( )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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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 1

    정답: X

    1년에 1회는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주기다 —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

  2. ② 1, 2

    정답: X

    1년에 2회라는 일반건강진단 주기는 없다 —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

  3. ③ 2, 1

    정답: O

    공장과 떨어진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

  4. ④ 2, 2

    정답: X

    2년에 2회가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이다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면 사무직으로 보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

  5. ⑤ 3, 2

    정답: X

    3년에 2회는 법령에 없는 주기다 — 사무직은 2년마다 1회 이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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