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0년 제10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작업환경측정과 근로환경 개선

19.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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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답: O

    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지정 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제5항, 시행령 제96조 제1호).

  2.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

    정답: O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도 같은 처분 사유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 제2호).

  3. ③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정답: O

    위탁받은 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도 취소·정지 사유에 들어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 제3호).

  4. ④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업무 관련 비치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것도 취소·정지 사유다 — 측정기관의 측정 서류 보존기간은 3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4항, 시행령 제96조 제6호).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6개월 동안 받지 않은 경우

    정답: X

    측정·분석능력 확인을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처분 사유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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