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0년 제10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방호조치와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

1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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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금속절단기와 예초기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날접촉 예방장치이다.

    정답: O

    금속절단기와 예초기에는 둘 다 날접촉 예방장치를 단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제1호, 제4호).

  2. ② 작동부분에 돌기부분이 있는 기계는 작동부분의 돌기부분을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정답: O

    작동 부분에 돌기가 있으면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붙여야 양도·대여·사용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시행규칙 제98조 제2항 제1호).

  3. ③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기계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에 덮개 또는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방호망이 아니라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한다 — 방호망은 동력전달부분에 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항 제2호, 제3호).

  4. ④ 동력전달 부분이 있는 기계는 동력전달부분에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동력을 전하거나 속도를 바꾸는 부분은 덮개로 가리거나 방호망을 둘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항 제2호).

  5. ⑤ 지게차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이다.

    정답: O

    지게차에는 머리 위 헤드 가드, 짐받이 백레스트, 앞뒤 등화, 안전벨트를 갖춰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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