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0년 제10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1.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 A에 대하여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A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경우

ㄴ. A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이수한 경우

ㄷ. A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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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전문화교육(ㄱ)만이 아니다 — 직무교육기관의 인터넷 원격교육(ㄴ)과 공단의 담당자 양성교육(ㄷ)도 면제 사유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2. ② ㄱ, ㄴ

    정답: X

    ㄱ·ㄴ에 더해 공단이 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ㄷ)도 정기교육 면제 사유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제3호).

  3. ③ ㄱ, ㄷ

    정답: X

    직무교육기관에서 받은 인터넷 원격교육(ㄴ)이 빠졌다 — 이것도 면제 사유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제2호).

  4. ④ ㄴ, ㄷ

    정답: X

    직무교육기관에서 받은 전문화교육(ㄱ)이 빠졌다 — 면제 사유 목록의 첫 번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정답: O

    관리감독자가 전문화교육·인터넷 원격교육·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도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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