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0년 제10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직무교육과 교육기관

10.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최소 몇 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가? (단, 보수교육의 면제사유 등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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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4시간

    정답: X

    4시간으로는 모자란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2. ② 6시간

    정답: X

    6시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신규·보수교육 시간이다 — 담당자는 8시간 이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3. ③ 8시간

    정답: O

    담당자 보수교육은 8시간 이상이고, 담당자는 처음 맡을 때 받는 신규교육이 면제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0조 제1항 제1호).

  4. ④ 24시간

    정답: X

    24시간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보수교육 시간이다 — 담당자는 8시간 이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5. ⑤ 34시간

    정답: X

    34시간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이 받는 신규교육 시간이다 — 담당자에게는 신규교육이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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