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6국가직

강제처분체포

8.긴급체포 후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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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소송법개론 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급속을 요해 전화 등으로 통지해도 다시 서면 통지해야 한다 — 옳은 것은 ④.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긴급체포 시 검사 승인은 지체 없이 받아야 하는 것이지 '12시간 이내'라는 시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2. 긴급체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체포와 관련한 통지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변호인에 대한 체포통지도 지체 없이 해야 하고 '48시간 이내'로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긴급체포한 피의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기간 동안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정답: X

    긴급체포 피의자 소지물의 영장 없는 압수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고 '긴급체포기간 동안'이 아니다.

  4.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급속을 요하면 전화·모사전송 등으로 체포통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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