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8/2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형사소송법개론 · 2026년 국가직강제처분체포8.긴급체포 후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긴급체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체포와 관련한 통지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긴급체포한 피의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기간 동안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④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6년 형사소송법개론 8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급속을 요해 전화 등으로 통지해도 다시 서면 통지해야 한다 — 옳은 것은 ④.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답: X긴급체포 시 검사 승인은 지체 없이 받아야 하는 것이지 '12시간 이내'라는 시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② 긴급체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체포와 관련한 통지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정답: X변호인에 대한 체포통지도 지체 없이 해야 하고 '48시간 이내'로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③ 긴급체포한 피의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기간 동안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정답: X긴급체포 피의자 소지물의 영장 없는 압수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고 '긴급체포기간 동안'이 아니다.④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정답: O급속을 요하면 전화·모사전송 등으로 체포통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체포 — 현행범체포·긴급체포의 요건 →← 7번9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공개 메모 내용등록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