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6국가직

소송의 주체제척·기피·회피

2.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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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소송법개론 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수사단계 구속영장 발부는 전심관여가 아니다 — 해당한다는 ②가 틀림.

  1. 통역인이 해당 사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조제1항,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통역인이 사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친족이 아니어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X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 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증인으로 증언한 통역인은 제척되고, 그가 통역한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4.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선관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그 사건 항소심을 맡아도 '기초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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