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국가직 목록형사소송법개론 · 2026년 국가직16.반대신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공판공판절차와 공판기일①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책문권 포기로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②재판장이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는데,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한편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 증인 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위법이 없다.③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 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④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 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 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 절차로서 적법하다.정답·해설 보기← 15번1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