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3국가직

소송의 주체검사·피고인

15.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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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소송법개론 1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는 공판기일에 한정되지 않는다 — '공판기일에 한하여'로 좁힌 ①이 틀림.

  1. 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에 한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에 한정되지 않고 소송절차에 참여해 재판장 허가로 의견진술·질문할 수 있으며, 합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2.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의 서면·설명·의견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답: O

    제척·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결정 확정 시까지 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나 그 신청에 대해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

  4.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전문심리위원은 법관이 모르는 분야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라 그 설명이 심증에 스며든다. 당사자가 언제 무엇이 오갔는지 모르면 반박할 수 없으므로, 규정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절차 진행을 적시에 알려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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