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년 2차

자유권적 기본권신체의 자유(영장주의·적법절차)

7.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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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헌법 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정당의 회계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관한 증명 책임을 범죄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진술거부권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와 검사 사이의 무기평등의 원칙 내지는 탄핵주의 형사 사법제도의 이념을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불법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재·보고’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X

    정치자금 회계장부 허위기재·허위보고 처벌은 정확한 기재·보고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 헌재 법정의견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재 2004헌바25).

  2. ②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청구인의 진술거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신고의무는 조세포탈죄를 시인하라는 것이 아니어서 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강요가 아니고, 진술거부권이 제한되지도 않는다(헌재 2019헌바225).

  3. ③ 대체유류에는 적법하게 제조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석유대체연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체유류’를 제조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곧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였음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고, 신고의무 이행시 진행되는 과세절차가 곧바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 처벌을 위한 자료의 수집·획득 절차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물품 및 수량을 신고하도록 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 제1항은 형사상 불이익한 사실의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대체유류」에는 적법한 석유대체연료도 들어가므로 이를 제조했다는 신고가 곧 범죄 시인이 아니어서, 신고의무는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 않는다(헌재 2013헌바177).

  4. ④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진술거부권에 있어서의 ‘진술’이란 형사상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진술로서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서의 불리한 사실 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진술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것일 것을 전제로 한다.

    정답: O

    진술거부권의 「진술」은 범죄 성립이나 양형에서 불리한 사실처럼 형사상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로, 자기의 형사책임과 관련될 것을 전제로 한다(헌재 2013헌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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