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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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헌법 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정당의 회계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관한 증명 책임을 범죄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진술거부권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와 검사 사이의 무기평등의 원칙 내지는 탄핵주의 형사 사법제도의 이념을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불법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재·보고’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X
회계장부 허위기재·허위보고를 처벌하는 것은 스스로 범죄를 시인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적고 보고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증명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도 아니다. 「의무 부과」와 「진술 강요」를 가르는 자리다.
②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청구인의 진술거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증여세 신고의무는 조세 부과를 위한 것이지 형사책임을 자백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에만 미친다는 점이 기준이 된다.
③ 대체유류에는 적법하게 제조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석유대체연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체유류’를 제조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곧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였음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고, 신고의무 이행시 진행되는 과세절차가 곧바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 처벌을 위한 자료의 수집·획득 절차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물품 및 수량을 신고하도록 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 제1항은 형사상 불이익한 사실의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대체유류를 제조했다」는 신고에는 적법한 석유대체연료도 포함되므로, 그 신고가 곧 위법을 시인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신고 내용이 반드시 범죄 시인으로 이어지는지를 따지는 것이 요령이다.
④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진술거부권에 있어서의 ‘진술’이란 형사상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진술로서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서의 불리한 사실 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진술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것일 것을 전제로 한다.
정답: O
진술거부권의 「진술」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것, 곧 범죄 성립과 양형에 불리한 사실을 말한다. 자기의 형사책임과 관련될 것이 전제다. 이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변형이 자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