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헌법전문(前文)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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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헌법 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헌법전문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정답: O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 선언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가 도출된다. 전문에서 곧바로 나오는 몇 안 되는 의무여서 시험에 자주 나온다.
② 헌법전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천명하기는 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사실상 조선인을 보호해 줄 조국이 없던 상황 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나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영역에 속한다.
정답: O
전문에서 나오는 것은 예우의 의무이지 개별 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무까지는 아니다. 어디까지가 헌법상 의무이고 어디부터가 입법정책인지를 가르는 자리다.
③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을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항이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규정한 헌법전문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전문의 「민족의 단결」 문구는 추상적 이념 선언이어서, 그로부터 국적 없는 유족까지 위로금을 주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나오지는 않는다. 앞의 ①과 견주면 「전문에서 곧바로 나오는 의무인가」가 결론을 가른다.
④ 헌법전문, 제10조 , 제30조의 종합적 해석상 국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하여도 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책무의 우선순위나 공평의 관점에서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불이행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X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 위헌이 아니다. 전문·제10조·제30조를 합쳐도 그런 법률을 반드시 만들라는 헌법상 의무가 나오지 않는다. 국가의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는 입법형성에 맡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