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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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헌법 2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노동조합이 그 설립 당시부터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단체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설립신고 심사는 자주성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걸러 노동조합 제도 자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의 최소한의 심사여서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헌법이 단체교섭권만 적고 단체협약체결권을 따로 적지 않았어도, 교섭의 결과를 협약으로 맺지 못하면 교섭권은 껍데기가 된다. 그래서 체결권은 교섭권에 포함된다고 본다.
③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지위의 취득과 유지를 강제하는 단체협약상의 제도로서,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조직강제 수단의 하나에 해당한다.
정답: O
유니언 샵은 조합원 지위를 고용조건으로 삼아 조직을 유지·강화하는 장치다.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과 부딪히므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늘 문제 된다.
④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대한 확정절차에 소수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정답: X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 아래에서 교섭 비용을 줄이고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제도다.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제약되지만 공정대표의무 등 보완장치가 있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