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2차

자유권적 기본권재산권

9.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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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법 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청구권을 면책제외채권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개인회생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규율에 해당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새 출발을 주는 제도라 면책 범위를 넓게 잡을 수밖에 없다. 특정 채권을 면책제외로 넣지 않은 것은 제도 목적상 불가피한 규율이다.

  2.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는 다른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다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보수인 의정비는 퇴역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므로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는 실비 보전 성격이 강해 퇴역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연금 지급을 정지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다시 소득이 생겼으니 연금을 끊어도 된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자리다.

  3.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정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은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부당한 조세회피의 방지라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으면 실제보다 세금을 줄일 여지가 생긴다. 가산세는 그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4.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기본법」 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해 투입될 과세관청의 행정력을 절감하며 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무신고 가산세는 성실신고를 이끌어 신고납세제도를 지탱하는 장치다. 세율이 지나치지 않다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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