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년 2차

사회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보장

19.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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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헌법 1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적극적 급부청구권도 인정된다.

    정답: X

    산재보험수급권은 입법으로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 권리이고, 헌법에서 곧바로 국가에 대한 적극적 급부청구권이 나오지는 않는다(헌재 2004헌바2).

  2. ②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등이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형성되므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나, 연금의 안정적 재정 운용을 명목으로 재직기간 합산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해도 그 수단까지 적절한 것은 아니다.

    정답: X

    공무원연금 재원은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재직기간 합산을 제한한 것은 목적도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헌재 2015헌바18).

  3. ③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의 보전이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할 것이다.

    정답: O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은 장래 임금 보전이나 퇴직 후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이끄는 특별장려금이다(헌재 2003헌마533).

  4. ④ 실업급여의 지급목적,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비율, 보험재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65세 이후 고용된 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65세 이후 고용된 후 이직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X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급여 목적과 보험재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7헌마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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