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년 2차

사회권적 기본권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20.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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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헌법 2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노동조합이 그 설립 당시부터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단체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노동조합 설립신고 때 자주성 등을 심사해 갖추지 못한 단체의 신고서를 반려하게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1헌바53).

  2. ②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헌법 제33조 제1항에 단체협약체결권이 적혀 있지 않아도,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가 포함된다(헌재 94헌바13).

  3. ③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지위의 취득과 유지를 강제하는 단체협약상의 제도로서,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조직강제 수단의 하나에 해당한다.

    정답: O

    유니언 샵 협정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조항으로, 조합원 지위의 취득·유지를 강제하는 대표적인 조직강제 수단이다(헌재 2002헌바95).

  4. ④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대한 확정절차에 소수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정답: X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은 교섭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것이고 공정대표의무 등 보완장치가 있어, 잠정합의안 확정절차에 소수노조 참여 규정이 없어도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0헌마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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