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2차

사회권적 기본권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20.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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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법 2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노동조합이 그 설립 당시부터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단체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설립신고 심사는 자주성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걸러 노동조합 제도 자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의 최소한의 심사여서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헌법이 단체교섭권만 적고 단체협약체결권을 따로 적지 않았어도, 교섭의 결과를 협약으로 맺지 못하면 교섭권은 껍데기가 된다. 그래서 체결권은 교섭권에 포함된다고 본다.

  3.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지위의 취득과 유지를 강제하는 단체협약상의 제도로서,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조직강제 수단의 하나에 해당한다.

    정답: O

    유니언 샵은 조합원 지위를 고용조건으로 삼아 조직을 유지·강화하는 장치다.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과 부딪히므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늘 문제 된다.

  4.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대한 확정절차에 소수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정답: X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 아래에서 교섭 비용을 줄이고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제도다.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제약되지만 공정대표의무 등 보완장치가 있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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