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2차

헌법총론헌법의 개념·해석·개정

2.헌법전문(前文)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헌법 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헌법전문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정답: O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 선언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가 도출된다. 전문에서 곧바로 나오는 몇 안 되는 의무여서 시험에 자주 나온다.

  2. 헌법전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천명하기는 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사실상 조선인을 보호해 줄 조국이 없던 상황 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나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영역에 속한다.

    정답: O

    전문에서 나오는 것은 예우의 의무이지 개별 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무까지는 아니다. 어디까지가 헌법상 의무이고 어디부터가 입법정책인지를 가르는 자리다.

  3.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을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항이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규정한 헌법전문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전문의 「민족의 단결」 문구는 추상적 이념 선언이어서, 그로부터 국적 없는 유족까지 위로금을 주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나오지는 않는다. 앞의 ①과 견주면 「전문에서 곧바로 나오는 의무인가」가 결론을 가른다.

  4. 헌법전문, 제10조 , 제30조의 종합적 해석상 국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하여도 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책무의 우선순위나 공평의 관점에서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불이행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X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 위헌이 아니다. 전문·제10조·제30조를 합쳐도 그런 법률을 반드시 만들라는 헌법상 의무가 나오지 않는다. 국가의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는 입법형성에 맡겨진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