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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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헌법 1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적극적 급부청구권도 인정된다.
정답: X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이 만들어 준 권리이지 헌법에서 곧바로 나오는 권리가 아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적극적 급부청구권도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 「헌법상 권리인가 법률상 권리인가」를 가르는 자리다.
②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등이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형성되므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나, 연금의 안정적 재정 운용을 명목으로 재직기간 합산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해도 그 수단까지 적절한 것은 아니다.
정답: X
재정의 한계 때문에 합산에 제한을 두는 것은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수단으로도 적합하다. 연금은 한정된 재원을 나누는 제도라 합산 요건을 정하는 데 입법형성의 폭이 넓고, 그 제한이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의 보전이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할 것이다.
정답: O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이끌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다. 장래 임금을 메워 주거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어서, 사회보장수급권 법리를 그대로 대면 안 된다.
④ 실업급여의 지급목적,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비율, 보험재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65세 이후 고용된 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65세 이후 고용된 후 이직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X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을 실업급여에서 빼는 것은 보험재정과 연령별 경제활동 상황을 고려한 입법정책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그대로 적용하면서 실업급여만 뺀 것이라 지원에서 통째로 배제한 것도 아니어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