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2차

사회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보장

19.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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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법 1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적극적 급부청구권도 인정된다.

    정답: X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이 만들어 준 권리이지 헌법에서 곧바로 나오는 권리가 아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적극적 급부청구권도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 「헌법상 권리인가 법률상 권리인가」를 가르는 자리다.

  2.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등이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형성되므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나, 연금의 안정적 재정 운용을 명목으로 재직기간 합산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해도 그 수단까지 적절한 것은 아니다.

    정답: X

    재정의 한계 때문에 합산에 제한을 두는 것은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수단으로도 적합하다. 연금은 한정된 재원을 나누는 제도라 합산 요건을 정하는 데 입법형성의 폭이 넓고, 그 제한이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의 보전이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할 것이다.

    정답: O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이끌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다. 장래 임금을 메워 주거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어서, 사회보장수급권 법리를 그대로 대면 안 된다.

  4. 실업급여의 지급목적,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비율, 보험재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65세 이후 고용된 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65세 이후 고용된 후 이직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X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을 실업급여에서 빼는 것은 보험재정과 연령별 경제활동 상황을 고려한 입법정책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그대로 적용하면서 실업급여만 뺀 것이라 지원에서 통째로 배제한 것도 아니어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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