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년 2차

자유권적 기본권직업의 자유

17.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데, 이때 ‘질병’의 범위에 비만, 체지방 불균형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의 의미도 불분명하여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농협·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조합장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행정청에게 자격취소에 관한 재량을 임의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재량권 행사의 당부를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판단받을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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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헌법 1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데, 이때 ‘질병’의 범위에 비만, 체지방 불균형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의 의미도 불분명하여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질병」과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은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으로 뜻을 알 수 있어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고,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9헌마1328).

  2. ㉡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 개설을 허용한 것은 국민 눈 건강과 책임 소재를 위한 것으로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7헌가31).

  3.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벌금 300만 원 이상·3년 미경과 임원이 있는 중개법인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게 한 조항은 명확성원칙·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2헌바109).

  4. ㉣ 농협·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조합장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O

    범죄 유형·직무 관련성을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 형 선고만으로 확정 전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키면 침해의 최소성·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0헌마562).

  5.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행정청에게 자격취소에 관한 재량을 임의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재량권 행사의 당부를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판단받을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재량으로 취소하게 한 조항은 사안마다 판단하는 임의규정이고 법원에서 다툴 수도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1헌바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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