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년 2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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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헌법 1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부분은 「주민등록법」 제24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게 한 것은 주민등록법의 위임에 근거가 있고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한 것이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1헌마731).

  2. ②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수권조항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 제1호는 정보수집의 목적 및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관련 규정에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정보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수권조항은 목적과 대상이 제한되고 절차적 통제장치가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0헌마1028).

  3. ③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정보주체의 현재의 혼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이익 보호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방법이므로,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지 못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X

    배우자·직계혈족이 위임 없이 상세증명서를 떼게 한 것은 정당한 법적 이익을 지키려는 것이고 청구사유 기재 등 소명절차도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1헌마130).

  4.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아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O

    직계혈족이라면 제한 없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떼게 한 조항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피해자 정보가 유출될 길을 열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헌재 2018헌마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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