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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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헌법 1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부분은 「주민등록법」 제24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지문 날인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주민등록법의 위임에 근거가 있고 신원 확인이라는 공익이 크다. 위임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②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수권조항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 제1호는 정보수집의 목적 및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관련 규정에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정보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은 목적과 대상이 한정되고 절차적 통제장치가 있으면 허용된다. 급박한 공익과 개인정보 보호를 저울질하는 전형적인 구조다.
③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정보주체의 현재의 혼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이익 보호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방법이므로,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지 못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X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에는 혼인·입양 이력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다.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 위임 없이 떼어 볼 수 있게 하면, 가정폭력처럼 가족이 가해자인 상황에서 정보주체를 보호할 수 없다.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아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O
가정폭력 가해자가 직계혈족이라는 지위로 피해자의 증명서를 떼어 주소를 알아내면 보호가 무너진다. 위 ③과 같은 결의 문제로, 가족관계 서류 발급에서 정보주체 보호 장치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