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2차

자유권적 기본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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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법 1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청구인이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과 접견할 때, 국가안전기획부 소속직원인 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 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정답: O

    구속된 사람과 변호인의 접견에 수사기관이 끼어들어 듣거나 적으면 자유로운 접견이 될 수 없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을 건드린다.

  2. 검찰수사관인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력하는 등 피의자신문참여권을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않았으므로 후방착석요구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X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후방 착석 요구는 변호인이 피의자의 상태를 살피고 즉시 조력하는 것을 어렵게 하므로, 적극적으로 조언할 수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조력권을 제한한다.

  3.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은 변호인선임권에 있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부분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정답: O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영역이다. 접견 시간이나 방법에 대한 규율과, 접견 자체의 자유를 없애는 것은 층이 다르다.

  4. 청구인이 구속된 후 6월 1일에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그 국선변호인은 6월 5일에 청구인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는데, 접견을 희망한 6월 6일이 현충일로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접견이거부되었고 이로부터 이틀 후인 6월 8일에 청구인과 변호인의 접견이 실시된 것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구속 초기의 접견은 방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하다.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시기의 접견을 막으면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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