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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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헌법 1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조항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갖추게 함으로써 법적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서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혼인 종료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를 무조건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면, 실제와 다른데도 소송으로만 바로잡을 수 있어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 안정된 지위를 준다는 장점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② 1990년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1991. 1. 1.부터 그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소멸시키도록 한 「민법」 조항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전래의 가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므로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계모자 법정혈족관계를 없앤 것은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맞게 고친 입법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가족제도 개선의 근거가 된다.
③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삼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정답: O
제36조 제1항은 개별 기본권 조항이면서 동시에 혼인·가족에 관한 모든 공법·사법 영역에 미치는 원칙규범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삼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것까지 요구한다.
④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정답: O
세대별 합산은 혼인했거나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을 독신자·사실혼 관계보다 불리하게 만든다. 혼인과 가족생활을 이유로 한 차별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