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2차

청구권적 기본권재판청구권

10.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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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법 1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행정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운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중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변론 종결 전까지 청구를 바꿀 수 있게 한 것은 심리의 안정을 위한 합리적 제한이다. 재판을 받을 기회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다.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 중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제소기간 60일은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것이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권리행사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된다.

  3.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제소기간을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한 「상법」 제429조 중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 부분은 신주발행에 관련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정답: O

    신주발행은 회사와 수많은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만든다. 그 효력을 오래 다툴 수 있게 두면 거래 안전이 흔들리므로 6개월 제한은 입법재량 안에 있다.

  4.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는데도 검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피고인은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한다. 관련성이 없다는 검사 자신의 판단으로 법원 결정을 무력화할 수 없다. 결론이 「침해가 아니다」로 적히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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