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5년 2차

청구권적 기본권재판청구권

10.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헌법 1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행정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운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중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행정소송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를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은 절차 안정을 위한 합리적 제한이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9헌바244).

  2. 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 중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한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2헌바32).

  3. ③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제소기간을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한 「상법」 제429조 중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 부분은 신주발행에 관련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정답: O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하게 한 것은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것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7헌바370).

  4. ④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했는데도 검사가 관련성을 부정하며 거부하면,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헌재 2019헌마356).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