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고, 둘째,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되려면 사적 유용성, 노동·투자·특별한 희생에 의한 자기 기여, 생존 확보 기여가 있어야 한다 — 사회부조 같은 일방적 급부는 빠진다(헌재 99헌마289).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그 실질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그 비용부담자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재산권의 법률적 수용이라는 법적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사업주체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수용이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이라, 정당보상 원칙이 아니라 비례원칙으로 심사한다(헌법 제23조 제1항, 헌재 2014헌바177).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보상을 요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가축의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더라도,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조정적 보상조치의 규율에 관하여 입법자가 갖는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로 심사한다.
살처분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감수할 사회적 제약이지만 가혹한 부담에는 조정적 보상이 필요해, 그에 관한 입법재량을 벗어났는지로 심사한다(헌법 제23조 제1항, 헌재 2021헌가3).
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결정과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용 재산이 받는 사회적 제약이 구체화된 것일 뿐이므로, 이 중단조치에 의한 영업중단으로 영업상 손실이나 주식 등 권리의 가치하락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여건 변화에 따른 재산적 손실일 뿐이므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생긴 영업손실이나 주식 가치 하락은 영리 기회나 여건 변화에 따른 손실이어서 재산권 보장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헌법 제23조 제1항, 헌재 2016헌마364).
임대사업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세제혜택에 대한 기대를 가졌거나,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장래에도 유지할 것을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세제혜택이나 임대사업자 지위가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이라, 등록말소 조항으로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헌마1482).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해당 조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 관한 부분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급여기관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수사 결과만으로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게 한 조항은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며, 헌재는 더 나아가 침해로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헌재 2021헌가19).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는 다른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다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보수인 의정비는 퇴역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므로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는 퇴역연금을 대체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취임만으로 연금 전부의 지급을 멈추게 하면 재산권을 침해한다(헌재 2022헌가33).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정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은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부당한 조세회피의 방지라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신축 5년 안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때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더하는 것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0헌가15).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기본법」 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해 투입될 과세관청의 행정력을 절감하며 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매기는 것은 성실신고를 이끌어 신고납세제도를 지키려는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0헌바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