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노동조합의 설립·가입범위와 전임자

48.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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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2) 4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공무원노조는 정치활동과 업무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가 모두 금지된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1조).

  2. ② 교정ㆍ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답: O

    교정·수사 등 업무 종사 공무원은 가입이 제한된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호).

  3. ③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임용권자 동의로 전임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휴직명령을 해야 한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당시 공무원노조에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전임자 보수 지급이 전면 금지됐다(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개정] 현재는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있다.

  5. ⑤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답: O

    법령·조례·예산으로 정해지거나 위임받아 정하는 내용은 협약 효력이 없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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