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49.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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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2) 4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단위로 두되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 ②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정답: O

    협의회 위원은 노사 같은 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3. ③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사용자가 지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의장은 사용자가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4. ④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사용자는 협의회 직무 수행과 관련해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5. ⑤ 노사협의회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하며,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노사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정답: O

    위원은 비상임·무보수이고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출석 관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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