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조정(調停)

4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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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2) 4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정답: O

    한쪽만 조정을 신청해도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고 쌍방은 성실히 임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제1항).

  2. ② 조정은 그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정답: O

    조정기간은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이며 합의로 같은 기간 안에서 늘릴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3.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추천하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자대표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대표 조정위원은 노조가 추천한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5조 제3항).

  4.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쌍방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조정위원회 대신 단독조정인이 조정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7조 제1항).

  5. ⑤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되기 전이라도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조정안 해석·이행 견해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해석·이행에 관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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