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필수유지업무

3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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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2) 3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답: O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 업무 가운데 공중의 생명·건강이나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1항).

  2. ②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정답: O

    노사는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맺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

  3. ③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O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사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는 서면 협정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

  4. ④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협정이 안 되면 노동위원회 결정 신청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한쪽만 신청해도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제1항).

  5. ⑤ 필수유지업무가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다른 업무 영역의 근로자보다 쟁의권 행사에 더 많은 제한을 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X

    헌재는 필수유지업무 쟁의 제한이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재 2010헌바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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