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동위원회의 종류·소속과 관할

50.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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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2) 5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정답: O

    노동위원회는 중앙·지방·특별노동위원회 셋으로 나뉜다(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1항).

  2. ②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정답: O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고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소속이다(노동위원회법 제2조).

  3. ③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정답: O

    노동위원회는 소속과 관계없이 그 권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노동위원회법 제4조 제1항).

  4. ④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관장한다.

    정답: O

    지방·특별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1항 제1호).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정답: X

    노동위원회 예산·인사 등 행정사무의 총괄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노동위원회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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