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4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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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2) 4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은 송달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

  2.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

  3. ③ 노동위원회의 판정ㆍ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판정·명령·결정은 서면으로 하여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2항).

  4. ④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 X

    긴급이행명령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5. 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구제명령 등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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