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단체교섭과 단체협약

47.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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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2) 4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교원노조 설립신고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개정] 현재는 제3항.

  2.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O

    교원노조 대표자는 교육부장관·시·도 교육감 등과 임금·근무조건 등을 교섭·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3.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개별적으로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X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개별로가 아니라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해 교섭에 응해야 한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4. ④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O

    교원노조 교섭위원은 그 노조 대표자와 조합원으로만 꾸린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5. ⑤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답: O

    교섭·협약 때 국민여론과 학부모 의견을 모아 성실히 임해야 한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개정] 현재는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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