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담당자)

3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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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2) 3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O

    교섭대표노조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노조 전체를 위해 교섭·체결권을 가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2. ②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자유롭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위임받은 자는 자유롭게가 아니라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

  3. ③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노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교섭권한을 위임하면 사용자도 그 사실을 상대방인 노조에 알려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4항).

  4. ④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협약이 둘 이상이면 먼저 만료되는 협약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5. 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은 행위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요청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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